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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할 때 지하층은 건폐율,용적률에 안들어가나요? 네 산입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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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전무이사 장 근 희 2023. 5. 9. 10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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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을 짓거나 건축을 계획할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 

건폐율,용적률 , 토지면적, 대지면적 등 설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죠.

 

내 땅 = 토지면적 에 대비하여 각 지정된 용도와 지역규제에 맞추어  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 

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50% 용적률이 150% 라하면 

건폐율 : 100평중 50%만큼 위로 쌓을수 있다.

용적률 :  100평을 기준하여 150% 만큼 전체면적을 쌓을 수 있다. 

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 

 

100평의 대지에 50%의 건폐율,150%의 용적률을 사용한다면 

1층 50평 ,2층 50평 ,3층 50평씩 총 3개층의 층당 50평,연면적(총면적) 150평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 

주차장,테라스, 지하층, 기계실,대피시설,소방시설 등 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영향을 모두 받지 않거나 

 용적률, 또는 건폐율 중에 어느 하나의 규정에 산입되지 않는 '공간'이 있는데요

 

지하층 이 그렇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