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을 짓거나 건축을 계획할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
건폐율,용적률 , 토지면적, 대지면적 등 설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죠.
내 땅 = 토지면적 에 대비하여 각 지정된 용도와 지역규제에 맞추어 퍼센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50% 용적률이 150% 라하면
건폐율 : 100평중 50%만큼 위로 쌓을수 있다.
용적률 : 100평을 기준하여 150% 만큼 전체면적을 쌓을 수 있다.
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100평의 대지에 50%의 건폐율,150%의 용적률을 사용한다면
1층 50평 ,2층 50평 ,3층 50평씩 총 3개층의 층당 50평,연면적(총면적) 150평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
주차장,테라스, 지하층, 기계실,대피시설,소방시설 등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영향을 모두 받지 않거나
용적률, 또는 건폐율 중에 어느 하나의 규정에 산입되지 않는 '공간'이 있는데요
지하층 이 그렇습니다.